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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

by ♡행복을주는사람♡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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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며 50%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상속세 또한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OECD가 권고하는 방식 또한 유산취득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무엇일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유산세-유산취득세
상속세-유산세-유산취득세

 

 

OECD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부과 방식 및 순위

 

 

먼저 유산세와 유산상속세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OECD 국가들의 상속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조세일보가 통계조사한 OECD 주요 국가 상속세 부과방식을 살펴보면

OECD국가 중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칠레, 그리스, 네덜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OECD 주요 국가 중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영국, 미국, 덴마크 등 4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멕시코,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에스토리아 등 7개 국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주요 국가 상속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55%이며, 그다음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50%입니다. 프랑스는 45%, 영국 40%, 미국 40% 순으로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OECD-주요국가-상속세-부과방식
OECD-주요국가-상속세-부과방식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점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을 무엇일까요?

유산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겨준 전체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는 OECD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상속인 별로 받은 자산에 대해 따로 세금을 매겨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는 회원국들에게 상속세제 방식을 유산취득세 부과 방식을 권고함과 아울러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평생 받은 증여와 상속 모두 과세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즉 OECD는 상속세를 상속세 부담 완화가 아닌 부의 불균형 완화와 세수 확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상위 10%가 전체 부의 52% 보유

OECD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의 52%를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부유층의 경우 평균33%는 상속,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에도 부의 편중이 심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유산세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겨준 전체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상속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OECD가 권고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세제의 합리화와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상속가액에 따른 누진세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유지하고 있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말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산취득세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별로 받은 자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OECD가 유산취득세를 권고하는 이유는 뭘까?

OECD는 유산취득세가 더 공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의 총량보다 상속인이 받는 자산 규모와 세금 납부 능력 및 개인적인 상황이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권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속액이 크면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도 있으며, 상속세 실질 부담은 줄고 유산의 분할 상속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어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OECD는 상속뿐 아니라 증여받은 자산까지 합해 과세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며, 누진세율 적용까지 가능한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증여한 자산과 상속한 자산을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OECD는 유산취득세의 경우 거주 주택 상속이나 가업 상속, 기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의 상속 등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또는 비과세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상속규모가 큰 고액자산가 등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부의 대물림 및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채택에 대해 좀 더 치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산세-유산취득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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