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혹시 모를 내 가족, 내부모를 간병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원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에는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간병 시간 및 정부지원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의 차이점 및 정부지원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가족돌봄 가족요양보호사 평균급여는 얼마나 될까
가족요양보호사란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요양제도를 주어 정부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요양보호사도 일반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의 대상이 되는 분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 및 근무기간(가족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 가족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은?
1. 돌봄의 대상인 가족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1~4등급)을 보유해야 한다.
2.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3. 돌봄 대상자와 보호자가 타인이 아닌 가족관계이어야 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즉, 가족이란 다음이 해당된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부, 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아들, 손주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가족요양보호사 60분, 90분 산정기준은?
● 일반적인 경우 : 1일 60분, 한달 20일까지
● 기타 가족요양 90분이 인정되는 경우 : 1일 90분, 한 달 최대 31일까지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2. 의사 소견서에 치매로 인한 증상 내역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단, 치매가 있는 경우(노인 요양 5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외에 추가로 치매전문교육도 받아야 한다.
3. 폭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및 기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기타 문제행동의 예
1. 폭력 성향 :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를 내며 폭언, 폭행
2. 피해망상 : 사람들이 뭘 훔치거나 나를 해하려 한다고 믿음
3. 부적절한 성적행동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
4. 섭식장애 : 음식이 아닌 물건을 먹거나 식사를 거부
5. 우울 성향 : 기분이 처져있고 때로 우는 행동
6. 불안 행동 :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함
7. 불규칙한 생활 :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함
8. 배설 장애 :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의 행위
가족요양보호사 평균급여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을까?
현재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각 센터마다 다르며, 4대 보험금을 제할 경우에도 수령액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공단부담금 85%, 본인 부담금 15%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요양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을 요양할 수는 있으며,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일반요양보호사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일반요양보호사보다는 시급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가족요양보호사 평균시급 16,000원~18,000원)
● 1일 60분, 월 20회, 센터 시급 18,000원 기준 급여 계산
18,000원 × 20일 = 36만 원(기타 공제를 제하면 보통 20만 원~3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1일 90분, 월 30회, 센터 시급 18,000원 기준 급여 계산
27,000원 × 30일 = 81만 원(기타 공제를 제하면 보통 60만 원~7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요양보호사 평균급여는 얼마나 되나
일반요양사의 급여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일반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1 가정 방문으로 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오전오후로 나눠 2 가정 방문 많게는 4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근무시간도 길고 급여에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가정 방문 시 정부지원금은 1일 3시간 한 달 20일까지 이다.(최대 1일 240분(4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요양을 받으시는 분이 시간을 늘려 받을 경우 개인부담으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요양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들의 부담으로 요양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두 가정 이상을 방문을 하여 시간을 늘리면 급여 또한 많아진다.
일반요양보호사의 시급은 통상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일반요양보호사의 시급은 평균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요양보호사 급여 계산 예(3시간 기준)
● 1일 3시간, 한 달 20일, 시급 12,000원 기준시
12,000원 × 3시간 × 20일 = 72만 원(4대 보험 등 공제를 하고 나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시급은 요양센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 1일 6시간, 한 달 20일, 시급 12,000원 기준시(또는 1일 3시간 두 가정 방문 시)
12,000원 × 6시간 × 20일 = 144만 원(4대 보험 등 공제를 하고 나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시급은 요양센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1일 9시간, 한 달 20일, 시급 12,000원 기준시(또는 1일 3시간 3 가정 방문 기준)
12,000원 × 9시간 × 20일 = 216만 원(4대 보험 등 공제 후 이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시급은 요양센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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