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은?

by ♡행복을주는사람♡ 2024. 4. 24.
반응형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현재 36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만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차츰 늦어지고 있으며, 차후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후 나는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가 현재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
국민연금-소득대체율

 

 

목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단어가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의 정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입니다.

    ● 소득대체율 = 연금액/전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가입기간 40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쉽게 말해 현재 소득대비 차후 받을 연금액을 말합니다. 현재기준 가입자 평균소득이 월 1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차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매월 425,000원이라고 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부터 1998년까지는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이, 1999년~2007년엔 60%, 2008년~2027년엔 매년 0.5%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42.5%라고 합니다. 2028년 이후에는 4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풍요로운노후대비
    국민연금-풍요로운노후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인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1999년 이전 직장퇴사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분들에게 해당한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함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예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을 복원시킬경우 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 또는 3회~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의 경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납제도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이 있던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함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제도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 납부예외 : 사업중단, 실직 등

    ● 적용제외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분,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자(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이상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 또는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분들의 경우 만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단,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후대비-국민연금-지폐
    노후대비-국민연금-지폐

     

     

    연기연금제도란?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할경우 만 65세까지 연금액의 50%에서 100%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경우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기에 매년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종신 지급된다. 다만 국민

    rtreasu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