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인기다.
이유는 내 부모 내 가족을 돌보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매일 돌봐야 하는 환경에 처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도전해 봄직한 자격증이다.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하는 일이 있어 시간이 나지 않아 자격증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목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시작되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질환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등급에 해당될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란?
먼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수행직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1.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2.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 및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치르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시험일정 : 상시접수(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 응시수수료 : 32,000원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시험 응시 장소 : 전국 시험센터
● 합격자 발표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SMS 통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하므로 가족 요양 급여 또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는다.
즉, 가족요양보호사 또한 재가복지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가족 요양 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어르신 또한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규정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등급을 받을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한다.
또한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한다.
가족요양보호사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있는 제도이다.
가족 요양의 조건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요양의 경우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급자기준 가족관계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 및 센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원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만원 지급, 이경우는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및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 CBT 체험하기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CBT 방식으로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CBT 체험하기 또한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CBT 체험하기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에 대한 안내, 유의사항 숙지, 조작법 등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응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CBT(Computer Based Test)란
컴퓨터(데스크탑PC, 노트북 등)를 활용하여 시험의 진행, 채점, 성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시험방식이다.
직접 테스트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유의사항
1. 본시험은 교시 시작과 종료에 대한 안내방송 없이 진행되오니 모니터에 보이는 남은 시간 및 시작, 종류 시간 안내를 확인하여 시험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수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는 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시행본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을 완료하였더라도 시행본부 및 감독관 승인 없이 시험시간 도중에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4. 시험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폰, MP3, 전자사전, 계산기 등) 사용 또한 소지 적발 시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 제3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자,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모니터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다른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시험 전, 후 또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항목의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 및 공유
●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
비밀유지
1. 시험 응시 도중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등 어떠한 형태로도 본인 외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2.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절 게재하지 않는다.
3. 시험 관련 내용을 출판물 또는 그 유사한 형태로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판매하지 않는다.
4. 본인 외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본인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위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5. 위 조항을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해위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열풍이 있는 만큼 살고 있는 지역마다 많이 있는 편이다.
교육은 주간반 및 야간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간반
● 교육기간 : 1일 8시간 교육을 받을 경우 1개월반 정도 걸린다.(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총 240시간)
● 현장실습 : 80시간
야간반
● 교육기간 : 1일 4시간 60일간 교육이 이루어진다.(240시간)
● 현장실습 : 교육수료후 10일간의 현장실습이 있다.(5일 재가, 5일 요양원)
수강료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료는 보통 100만원 정도이며, 국비지원을 통해 수강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다.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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