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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 국민연금의 종류

by ♡행복을주는사람♡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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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기에 매년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종신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납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입기간(납입기간)에 따라 수령가능한 연금액도 커진다.

 

 

풍요로운-노후-국민연금
풍요로운-노후-국민연금

 

 

목차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73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석유파동 및 경제불황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86년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고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민연금 가입 확대

    ● 1988년 :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 1992년 :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 1995년 :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

    ● 1999년 : 도시지역으로 확대, 전 국민 연금시대

     

     

    노후대비-국민연금
    노후대비-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연금(매월 지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그리고 일시금 급여방법으로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제도가 있다.

    이에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대한 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납입기간(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정리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년생-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년생-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년생-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보통 노령연금의 형태로 받는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다양한 연금형태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종류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노령연금 : 가입기간의 10년 이상일 경우, 일정나이(60~65세)가 되면 수급이 개시되어 평생 받는 연금

    2.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는 연금이다.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에 절반을 받을 수 있다.

    3.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

    4.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는 연금, 유족연금의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이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5.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의 의미로 주는 급여

    6.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해 주는 급여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기간(납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 넘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1.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또한 월평균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노령연금의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연기후 다시 지급받게 될 경우, 연기된 부분에 대하여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다.

     

     

    노후-노령연금-국민연금
    노후-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납입기간)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0세 도달 시 예상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이 넘어야 한다.

    120개월 이상을 납부했어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반납금 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입기간(연금액) 늘릴 수 있는 방법

    1. 반납금 남부제도

    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2.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기간 또는 무소득배우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19개월 신청 가능하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연금수령을 받기 위한 기간이 부족할 경우 60세 이후 계속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 가입 가능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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