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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대상자란?

by ♡행복을주는사람♡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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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기타 현물 지원등을 해주는 제도이다.

일명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른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목차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개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법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2년 생활보호법이 시작이라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보호대상자는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선정기준 또한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여내용 또한 최저생활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다 1997년 외환 위기이후 빈곤문제가 심화되면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 되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맞춤형 급여형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원항목 또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가정의 상화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

    보건복지부의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러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기준 이하(소득인정애 기준)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신청조건

    1.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2.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 등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자활글로가 곤란한 경우

    3.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각종 건강 및 의료헤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5.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즉, 자가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7. 금전적 영향이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8.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9.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단,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경우에는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

    10.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 여러 조건으로 볼때 조건부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1.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12. 만 19세 미만의 소년 또는 소녀 가장, 부모나 어른들을 모두 여의고 독거 및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

    신청 방법

    1. 본인

    2. 보호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3.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 필요)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좋다.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이 13.16%로 4인가구 기준 21만 3천원이 인상되었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져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수급 지원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4년 기준 일반생계의 급여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32%는 1,833,572원이며, 월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제하고 차액인 833,572원이 지급된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 된다.

    주거 급여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였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체 임차료를 지원한다.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하였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024년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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